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적어도 7㎡ 이상이어야 하고, 반드시 방마다 창문을 달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'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'을 발표했습니다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같은 주거기준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,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<br /> <br />또, 올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배 반 늘려 노후고시원 70여 곳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이 밖에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'서울형 주택 바우처'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모두 만 가구가 1인 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승엽 [osyop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181535188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